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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