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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