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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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024
【질의요지】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어 “2000. 12. 31.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세무사법」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