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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