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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