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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