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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037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내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