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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