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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