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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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3-0218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