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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