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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