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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