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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