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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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166
【질의요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선박에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회답】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