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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551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 포함되어 연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