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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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470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가 운임이 면제되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는바,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회답】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