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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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213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주차장 사업 등 일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 설립·운영되어오고 있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