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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