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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그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문화재보호법」 제8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