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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150
【질의요지】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