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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