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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