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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