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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