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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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136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재상고를 한 경우, 권한을 대행하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