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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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76
【질의요지】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어도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