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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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061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