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6-0032
【질의요지】
<질의 가>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 나>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