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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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36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인 유족간 협의로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족이 동순위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하거나 선순위자의 권리를 후순위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