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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1967. 3. 3, 법률 제1905호) 제2항 (관리환 성립여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