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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195
【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면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답】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