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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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191
【질의요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결정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일부인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