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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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190
【질의요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오지종합개발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평가,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