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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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092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환송과 동시에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을 종료해야 하는지?
【회답】
교육감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나,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은 종료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