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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