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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40
【질의요지】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가.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공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이 없는 경우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로 볼 수 있는지? 다.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 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