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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27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산업시설구역(협동화단지)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서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있는 기존 입주기업체와 업종이 다른 업체(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상환비율의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 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 상환비율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의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