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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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073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관련업무의 담당자인 직장동료에게 일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관련 청탁을 하고, 위 3인이 참석한 점심식사 자리를 주선하였으며, 청탁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위 직장동료에게 전달한 것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3년인 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