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5-0064
【질의요지】
<질의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 등”에 역학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역학조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도 포함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역학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