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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57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 2년까지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