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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54
【질의요지】
<질의 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면·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나>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외에 경미한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다>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만이 적용되는지, 이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면·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동법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도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