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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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50
【질의요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나,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한다는 점,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