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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34
【질의요지】
구 「공중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박스에만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제품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