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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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67
【질의요지】
2005. 3. 31. 법률 제7455호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개정 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위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것. 2005. 10.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