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7-0397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범위에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
【회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