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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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90
【질의요지】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