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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89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동조동항이 개정(시행일 : 1997. 10. 1.)되어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 위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포함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바, 이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유예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
【회답】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해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 포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이 경우의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