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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101
【질의요지】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