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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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50
【질의요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